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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안심 전환대출 방법 및 신청자격

안심 전환 대출 방법 및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심 전환 대출 한도

안심 전환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안에서 최대 2.5억 까지 신청가능 하며

LTV(주택 담보인정비율) 주택담보가치 대비 70%를 초과하지 않거나

DTI(총부채 상환비율) 대출 명의자의 연소득대비 대출 상환액 60% 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전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심 전환 대출 만기

대출 만기는 최저 10년 부터 최대 30년 까지 선택의 폭이 넓은 장기 대출 전환 상품입니다 

 

안심 전환 대출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 방식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만기일까지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법

원금 균등 방식 - 대출 원금만 일정기간 동일하게 갚아가고 이자 비용은 그때 그때 원금에 맞게 조정되어 갚는 방식

 

 

안심 전환 대출 신청 방법

대출인 본인이 6대 은행(하나, 신한, 국민, 기업, 농협, 우리) 이용중이시라면 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방법과 비대면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이 2금융권인 경우 (지방 저축은행등) 한국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하거나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이용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전 신용점수 조회는 필수 입니다

 

 

안심 전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부부라면 봄인 및 배우자 각각 두개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안심 전환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다루는 사이트는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정부24 https://www.gov.kr/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건강장기요양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안심 전환 대출 신청 기간

 

1.2회차 (9월, 10월) 두번의 기회가 있으며 1회차의 경우 9월 28일 일자로 마감이 됬으며 주택가격 3억원 이하도 신청가능합니다 

 

2회차의 경우 10월에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접수 신청을 받고 있으며 1회차에서 신청금액이 계획된 공급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2회차 신청이 미뤄질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0월 신청이 끝나고 계속해서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월달 신청기간은, 해당 날짜의 생년이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1990년일 경우 7일에 신청가능)

2 3 4 5 6(4,9) 7(5,0) 8
9 10 11(2,7) 12(3,8) 13(1,6) 14 15

 

안심 전환 대출 주택담보대출 자격

등기사항상 주택이여야 하며, 배우자 및 신청인이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신청인 기준 소유 주택은 하나만 적용되며 타 주택을 보유시에는 안심 전환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상식] - 햇살 론 대출 신청 방법 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